연차수당 계산 방법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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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엔 월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엔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입니다.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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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www.moel.go.kr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절차 먼저 확인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를 넣으면 발생 연차일수도 함께 보여줍니다.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회사가 법정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거나 포괄임금에 포함된 경우 수당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발급처·근거

연차수당 계산 방법 단계별 절차

  1. 근속연수로 연차 발생일수 확인하기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상한 25일입니다.

  2. 미사용 연차일수 구하기

    발생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뺍니다. 회사의 연차대장과 대조하세요.

  3. 1일 통상임금 계산하기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4.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

    두 값을 곱하면 연차수당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연차수당 계산 방법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계산식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 발생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일
연차 발생 (1년 이상)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상한 25일
1일 통상임금 (월급제)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사용 촉진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자주 막히는 지점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법정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서면 촉구 2회)했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줄 모르는 경우

포괄임금 계약에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수당이 적게 나옵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를 그냥 버리는 경우

퇴직으로 소멸하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통상적으로 연차 사용기간(1년)이 끝나고 미사용이 확정된 다음 임금지급일에 정산됩니다. 회사마다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수당 대상이 됩니다. 최대 11일입니다.

연차를 못 쓰게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방해하면 법 위반입니다. 사용 촉진 절차 없이 미사용분을 수당 없이 넘기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 개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이고, 연차수당은 연 단위 유급휴가를 못 쓴 데 대한 보상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0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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