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엔 월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엔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입니다. 월급제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를 넣으면 발생 연차일수도 함께 보여줍니다.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 기준 간이 계산입니다. 회사가 법정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거나 포괄임금에 포함된 경우 수당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발급처·근거
연차수당 계산 방법 단계별 절차
- 근속연수로 연차 발생일수 확인하기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상한 25일입니다.
- 미사용 연차일수 구하기
발생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뺍니다. 회사의 연차대장과 대조하세요.
- 1일 통상임금 계산하기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
두 값을 곱하면 연차수당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계산식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
| 연차 발생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일 |
| 연차 발생 (1년 이상) |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상한 25일 |
| 1일 통상임금 (월급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 사용 촉진 |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자주 막히는 지점
회사가 법정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서면 촉구 2회)했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촉진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포괄임금 계약에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수당이 적게 나옵니다.
퇴직으로 소멸하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통상적으로 연차 사용기간(1년)이 끝나고 미사용이 확정된 다음 임금지급일에 정산됩니다. 회사마다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수당 대상이 됩니다. 최대 11일입니다.
연차를 못 쓰게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방해하면 법 위반입니다. 사용 촉진 절차 없이 미사용분을 수당 없이 넘기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 개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이고, 연차수당은 연 단위 유급휴가를 못 쓴 데 대한 보상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0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