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퇴사·고용 공식 사이트와 절차 안내

구직신청과 실업급여는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일과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일은 다릅니다. 필요한 확인서와 신청 순서를 가이드에서 먼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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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퇴사·고용 관련 절차 가이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nps.or.kr)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네…2026.10.01 확인고용24 구직신청 방법: 이력서 작성·제출·완료 확인고용24에서 구직신청 내용을 작성한 뒤 제출하고 신청완료 화면을 확인하세요. 다음 버튼으로 내용을 저장하고 이동한 것과 제출 완료는 다릅니다. …2026.10.15 확인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신청부터 실업인정까지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순서는 ① 회사의 이직확인서·상실신고 처리 확인 → ② 워크넷 구…2026.10.01 확인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work24.go.kr, 구 HRD-Net 통합)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재직자·구직자 대부분이 신청할 수 있고(…2026.07.16 확인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정당한 이직사유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요건이라 자진퇴사(자발적 이직)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2026.07.16 확인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구직촉진수당 요건과 절차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전 고용24에 가입…2026.07.19 확인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 노동청 진정 절차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해 해결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2026.08.10 확인주휴수당 계산 방법 — 알바·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기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은 (…2026.10.01 확인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기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2026.10.01 확인연차수당 계산 방법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엔 월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엔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2026.10.01 확인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방법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로 질병에 걸렸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단 …2026.10.11 확인

취업·퇴사·고용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