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세전 급여 총액과 근속기간을 넣으면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공식의 간이 계산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 원천징수되며, 계속근로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식 발급처·근거
퇴직금 계산 방법 단계별 절차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구하기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받은 세전 임금(기본급+수당+상여금 포함분)을 합합니다.
- 1일 평균임금 계산하기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아래 계산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근속연수 곱하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퇴직금을 구합니다.
- 지급기한 확인하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 발생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 지급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 퇴직소득세 | 별도 원천징수 — 계산기는 세전 기준 |
자주 막히는 지점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년을 채우지 못했어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적립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1년을 일해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기준입니다.
정기 상여금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사업주가 버티면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장 빠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 공제 등 별도 계산 구조라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주고, 세후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받은 적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정산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채워야 새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들었는데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일시금·연금으로 받고, DC형은 개인 계좌에 적립됩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이상 근무 시 권리가 생깁니다.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근로 조건을 만족하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0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