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 노동청 진정 절차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해 해결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진정 사건은 접수일부터 통상 25일 이내에 처리되며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이 핵심 증빙입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근로계약서(없으면 채용 관련 문자·메일도 증빙이 됩니다)
-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등)
- 사업장 이름·주소·대표자, 재직 기간, 못 받은 금액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단계별 절차
- 금액과 기간을 정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미지급인지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기본 요건입니다.
- 증빙 자료 모으기
가지고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과 임금을 보여줄 수 있으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 노동포털에서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작성합니다. 피진정인(사업주) 정보와 체불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바로가기 › -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응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 조사나 자료 제출 요청이 옵니다. 사업주와 대질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시정지시와 이후 절차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민사 소송이나 대지급금 절차로 넘어갑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접수 창구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 관할 지청 방문 |
|---|---|
| 처리 기간 | 접수일부터 통상 25일 이내(1회 연장 가능) |
| 비용 | 진정 접수는 무료 |
| 핵심 증빙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 퇴직금 기본 요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자주 막히는 지점
계약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과 임금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진정은 행정 감독 절차로 시정지시를 목표로 하고, 고소는 형사 절차입니다.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체불 확인을 근거로 민사·대지급금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임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접수하세요.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진정은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에 비용이 드나요?
접수 자체는 무료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진정 사건은 접수일부터 통상 2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하면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일해야 받나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기본 요건입니다. 구체적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로 확인합니다.
진정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통지되고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점을 감안해 준비하세요.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8.10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