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 알바·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약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며, 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산정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발급처·근거
주휴수당 계산 방법 단계별 절차
-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하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시급 확인하기
적용 시급을 확인합니다. 최저시급 적용 사업장이라면 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 주휴시간 계산하기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구합니다.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금액 구하기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월급에 포함해 받는다면 월 환산액(주휴수당 × 4.345주)을 함께 확인하세요.
- 개근 여부와 함께 급여명세서 대조하기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가 아니라 결근이 기준이므로 출근 기록을 확인하세요.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지급 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
| 계산식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 주휴시간 상한 | 8시간 |
| 2026년 최저시급 | 시간당 10,320원 |
| 월 환산 | 주휴수당 × 4.345주 |
| 미지급 시 |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
자주 막히는 지점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법정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함이라면 별도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사업장 취업규칙상 결근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개근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에서 40으로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본인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먼저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월급제라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시가 없다면 별도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0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