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 알바·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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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며,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약 41,2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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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www.moel.go.kr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절차 먼저 확인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며, 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산정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발급처·근거

주휴수당 계산 방법 단계별 절차

  1.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하기

    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시급 확인하기

    적용 시급을 확인합니다. 최저시급 적용 사업장이라면 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3. 주휴시간 계산하기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구합니다.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4. 주휴수당 금액 구하기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월급에 포함해 받는다면 월 환산액(주휴수당 × 4.345주)을 함께 확인하세요.

  5. 개근 여부와 함께 급여명세서 대조하기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가 아니라 결근이 기준이므로 출근 기록을 확인하세요.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지급 조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계산식(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휴시간 상한8시간
2026년 최저시급시간당 10,320원
월 환산주휴수당 × 4.345주
미지급 시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자주 막히는 지점

주 15시간 미만인데 주휴수당을 기대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법정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모르는 경우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함이라면 별도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근 한 번으로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경우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사업장 취업규칙상 결근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개근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에서 40으로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본인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을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와 먼저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월급제라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시가 없다면 별도 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0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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