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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발행 · 최종 확인일 · 부동산·자동차 공공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제출용)은 1,000원이며, 주소만 알면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도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결제로도 가능하고, 전월세 계약 전에는 소유자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확인할 부동산의 주소 (지번 또는 도로명,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 수수료 결제 수단 (카드·계좌이체 등)
  • 열람용인지 제출용(발급)인지 확인 — 열람본은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단계별 절차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은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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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선택

    메인 화면의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을 고릅니다.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세요.

  3. 주소로 부동산 검색

    주소를 입력해 대상 부동산을 찾습니다.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4.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이미 지워진 과거 권리까지 표시됩니다. 계약 전 검토라면 포함해서 이력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수수료 결제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합니다.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6. 열람 또는 출력

    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고, 발급은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발급 문서에는 진위확인 번호가 부여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발급처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아님)
수수료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소요 시간약 5~10분
발급 가능 대상주소를 아는 부동산 누구나 (본인 소유 아니어도 가능)
핵심 확인 항목갑구(소유권) · 을구(근저당 등 담보)

자주 막히는 지점

정부24에서 찾다가 못 찾는 경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소관이라 정부24가 아니라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정부24에서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대장"류이며, 등기부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열람본을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경우

열람(700원)은 확인용이라 문서 하단에 "열람용"으로 표시되고, 제출처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관공서 제출용이면 발급(1,000원)을 선택하세요.

을구의 근저당을 확인 안 하고 계약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 전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일에 각각 새로 떼서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무료로 발급되는 등본(주민등록등본)과는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남의 집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등기부는 공시가 목적인 공개 장부라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뭐가 다른가요?

등기부는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관계, 대장은 면적·용도 같은 물리적 현황을 보여줍니다. 계약 전에는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는 무엇인가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현재 소유자, 압류·가압류 등),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전세권 등)입니다. 계약 전에는 두 구를 모두 봐야 합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6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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