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세움터(cloud.eais.go.kr) 또는 정부24에서 열람·발급합니다. 인터넷 열람은 무료이며 로그인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봐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확인할 건물의 주소 (지번 또는 도로명)
- 집합건물(아파트·빌라)이면 동·호수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단계별 절차
- 세움터 접속
세움터에 접속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으로 검색해도 됩니다.
바로가기 › - 건축물대장 열람 선택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주소 입력
주소를 입력하고 대상 건물을 선택합니다. 빌라·아파트는 "집합" 대장을, 단독주택은 "일반" 대장을 봅니다.
- 위반건축물 표기 확인
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 노란 표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이 서류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 열람 또는 발급
열람은 무료입니다. 공식 제출용 발급은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발급처 | 세움터 · 정부24 |
|---|---|
| 열람 수수료 | 무료 |
| 핵심 확인 항목 | 위반건축물 표기 · 용도 · 면적 |
| 등기부와 차이 | 대장 = 건물의 물리적 현황 / 등기부 = 소유·권리 관계 |
자주 막히는 지점
등기부는 소유권·근저당을 보여주지만 위반건축물 여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두 서류는 용도가 다릅니다.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되거나, 이행강제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생빌라(사무실 용도를 주거로 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주택이 아닙니다. 전입신고·보증보험에서 문제가 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중 뭘 봐야 하나요?
둘 다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제 현황(용도·면적·위반 여부)을,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와 담보 설정을 보여줍니다.
위반건축물이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계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집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열람에 수수료가 있나요?
인터넷 열람은 무료입니다. 제출용 발급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4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