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24(gov.kr)에서 무료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처리되므로 즉시 완료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실제 입주·확정일자를 같은 날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본인 인증 수단
- 이사한 주소 (등기부 표기와 동일하게)
-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의 인증 수단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단계별 절차
- 정부24 로그인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바로가기 › - "전입신고" 검색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해 민원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이사 전 주소 확인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확인하고 함께 이사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새 주소 입력
이사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건물 동·호수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 신청 완료 후 처리 대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근무시간 외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신청처 | 정부24 · 주민센터 |
|---|---|
| 수수료 | 무료 |
| 신고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처리 | 즉시 완료 아님 — 담당자 확인 후 처리 |
자주 막히는 지점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담당자 확인을 거칩니다. 잔금일에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확실합니다.
기존 세대에 남는 사람이 있거나 새 주소에 세대주가 이미 있으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입니다. 임차인이라면 둘 다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집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언제 처리되나요?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처리되며, 근무시간 외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당일 효력이 급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4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