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제출용은 어느 쪽인가
인터넷등기소의 "열람"(700원)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문서 하단에 "열람용"이라 표시되어 제출처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1,000원)은 진위확인 번호가 붙는 제출용 문서로, 은행·관공서 제출은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 전 단순 확인이 목적이면 열람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디서 하나
인터넷등기소 열람과 발급의 차이 비교표
| 구분 | 열람 | 발급 |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문서 표시 | "열람용" 표시 | 제출용 (진위확인 번호 부여) |
| 법적 효력 | 제출처가 인정 안 하는 경우 많음 | 공식 제출 문서로 인정 |
| 용도 | 계약 전 단순 확인, 재확인 | 은행·관공서·법원 제출 |
| 보관 형태 | 화면 확인 위주 | 출력·PDF 저장 |
내 상황이면 어디로 가야 하나
계약 전에 소유자·근저당만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열람 (700원)화면으로 보기만 하면 되므로 더 저렴합니다.
은행·관공서·법원에 제출해야 할 때발급 (1,000원)진위확인 번호가 있어야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어느 쪽인지 제출처에서 명확히 안 알려줬을 때발급으로 선택발급본은 어디에 제출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열람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공통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 가격 차이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 헷갈리면 | 제출용이면 무조건 발급을 선택 |
자주 막히는 지점
열람본을 은행에 냈다가 반려되는 경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열람은 문서 하단에 "열람용"이라 표시되어 은행·관공서가 원본 제출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원 아끼려다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단순 확인용인데 발급(1,000원)을 반복 결제하는 경우
계약 전 여러 번 확인만 하려는 목적이라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매번 발급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누적됩니다.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빠뜨리는 경우
열람·발급 모두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과거에 지워진 근저당·가압류 이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 전 검토라면 반드시 포함해서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열람과 발급의 차이 자주 묻는 질문
열람본과 발급본은 내용이 다른가요?
내용 자체는 같습니다. 차이는 문서 하단의 "열람용" 표시와 진위확인 번호 부여 여부이며, 이 표시 때문에 제출처가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요?
제출 목적이라면 발급이 안전합니다. 열람으로 제출했다가 반려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열람·발급 모두 공인중개사도 뗄 수 있나요?
네. 등기부는 누구나 주소만 알면 열람·발급할 수 있는 공개 장부입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6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