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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지적도 발급 방법

발행 · 최종 확인일 · 부동산·자동차 공공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열람·발급은 무료입니다. 토지대장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지적도는 경계와 모양을 보여줍니다.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확인할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 본인 인증 수단 (발급 시 — 열람은 인증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토지대장·지적도 발급 방법 단계별 절차

  1. 정부24 접속

    정부24에 접속합니다. 토지대장은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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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검색

    검색창에 "토지대장"(임야는 "임야대장") 또는 "지적도"를 입력해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3. 소재지·지번 입력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해 대상 토지를 특정합니다. 산 번지는 임야대장·임야도를 봐야 합니다.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화면 확인만 필요하면 열람, 제출용이면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5. 출력 또는 PDF 저장

    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지목·면적·소유자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토지대장·지적도 발급 방법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발급처정부24
수수료(인터넷)무료
소요 시간약 3분
핵심 정보지번 · 지목 · 면적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와 차이대장 = 물리적 현황 / 등기부 = 소유·권리 관계

자주 막히는 지점

토지대장만 보고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토지대장에도 소유자란이 있지만,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계약 전에는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과 등기부의 면적·표기가 다른 경우

두 장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지목 등 물리적 현황은 대장이, 소유권은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정리(등기 변경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 번지인데 토지대장을 찾는 경우

지번이 "산"으로 시작하는 임야는 토지대장·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대장·임야도를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지적도 발급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뭐가 다른가요?

토지대장은 지목·면적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담는 행정 장부이고(정부24, 무료),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담는 법원 장부입니다(인터넷등기소, 유료). 거래 전에는 둘 다 봐야 합니다.

남의 땅 토지대장도 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은 공시 목적의 공부(公簿)라 소재지와 지번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로 정확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지적도는 도면상 경계와 모양을 보여주지만, 현장의 정확한 경계 확정은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경계 분쟁이 있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측량을 이용하세요.

개별공시지가도 같이 나오나요?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됩니다. 연도별 변동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6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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