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지적도 발급 방법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열람·발급은 무료입니다. 토지대장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지적도는 경계와 모양을 보여줍니다.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확인할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 본인 인증 수단 (발급 시 — 열람은 인증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토지대장·지적도 발급 방법 단계별 절차
- 정부24 접속
정부24에 접속합니다. 토지대장은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검색
검색창에 "토지대장"(임야는 "임야대장") 또는 "지적도"를 입력해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소재지·지번 입력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해 대상 토지를 특정합니다. 산 번지는 임야대장·임야도를 봐야 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화면 확인만 필요하면 열람, 제출용이면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 출력 또는 PDF 저장
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지목·면적·소유자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발급처 | 정부24 |
|---|---|
| 수수료(인터넷) | 무료 |
| 소요 시간 | 약 3분 |
| 핵심 정보 | 지번 · 지목 · 면적 · 개별공시지가 |
| 등기부와 차이 | 대장 = 물리적 현황 / 등기부 = 소유·권리 관계 |
자주 막히는 지점
토지대장에도 소유자란이 있지만,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계약 전에는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장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지목 등 물리적 현황은 대장이, 소유권은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정리(등기 변경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번이 "산"으로 시작하는 임야는 토지대장·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대장·임야도를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지적도 발급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뭐가 다른가요?
토지대장은 지목·면적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담는 행정 장부이고(정부24, 무료),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담는 법원 장부입니다(인터넷등기소, 유료). 거래 전에는 둘 다 봐야 합니다.
남의 땅 토지대장도 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은 공시 목적의 공부(公簿)라 소재지와 지번만 알면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로 정확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지적도는 도면상 경계와 모양을 보여주지만, 현장의 정확한 경계 확정은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경계 분쟁이 있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측량을 이용하세요.
개별공시지가도 같이 나오나요?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됩니다. 연도별 변동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6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