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발행 · 최종 확인일 · 세금·소득·연금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필요경비 증빙을 갖춰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습니다. 한 해에 한 건만 팔았다면 예정신고로 끝나지만, 두 건 이상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열기 (새 창)

공식 사이트 www.hometax.go.kr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절차 먼저 확인

공식 발급처·근거

미리 준비할 것

  • 매매계약서 (취득·양도)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 등본
  • 필요경비 증빙 (중개수수료·취득세·수리비 영수증 등)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절차

  1. 양도일과 신고 기한 계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잔금이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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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선택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고르고 예정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간편작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양도 내역 입력

    매매계약서를 펼쳐놓고 취득가액·양도가액·취득일·양도일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취등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는 증빙과 함께 입력합니다.

  4. 세액 확인과 제출

    시스템이 계산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비과세라도 증빙을 갖춰 신고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납부와 확정신고 판단

    납부까지 마칩니다. 한 해에 한 건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끝나지만, 두 건 이상이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예정신고 기한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양도일 기준원칙적으로 잔금일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
신고처홈택스 (예정신고 작성)
확정신고연간 2건 이상 양도 시 다음 해 5월

자주 막히는 지점

"예정"이라서 나중에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정신고는 미리 하는 신고가 아니라 그때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확정신고 때 몰아서 하면 예정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보고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닙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면 신고가 늦어질 수 있으니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세요.

필요경비는 입증 가능한 것만 반영됩니다

중개수수료·수리비는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 자료가 있어야 공제됩니다. 과장 기재는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실제 지출만 넣으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3월 1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비과세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생략 가능하지만, 증빙을 갖춰 신고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홈택스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간편작성을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했으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한 해에 한 건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끝납니다.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로 세액의 20%가 붙습니다. 확정신고 때 성실히 냈더라도 예정신고 기한을 넘긴 순간 이미 가산세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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