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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홈택스 신고

발행 · 최종 확인일 · 재테크·금융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프리랜서(인적용역)·임대·금융 등의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된 경우가 많아, 신고하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본인 인증 수단 (간편인증·공동인증서)
  • 소득 자료(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 원천징수영수증)
  • 경비·공제 증빙(사업 경비, 인적공제 대상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진입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2. 신고 유형 확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홈택스가 안내하는 유형을 참고하세요.

  3. 소득 입력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을 입력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있으면 상당 부분 미리 채워집니다.

  4. 공제·경비 입력

    인적공제, 사업 경비 등을 입력합니다.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5. 세액 확인·신고·납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신고를 제출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신고처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신고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대상사업·프리랜서·임대·금융소득 등이 있는 자
프리랜서 원천징수통상 3.3% (신고 시 정산·환급 가능)
기한 경과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자주 막히는 지점

3.3%가 이미 떼였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고, 오히려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

회사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별도로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을 과하게 낼 수 있습니다. 본인 유형에 맞는 경비 처리를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하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혼자서 신고할 수 있나요?

단순한 소득 구조라면 홈택스·손택스의 안내에 따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늦었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신고 후 심사를 거쳐 통상 6~7월경 등록 계좌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9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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