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홈택스 신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신고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프리랜서(인적용역)·임대·금융 등의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된 경우가 많아, 신고하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본인 인증 수단 (간편인증·공동인증서)
- 소득 자료(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 원천징수영수증)
- 경비·공제 증빙(사업 경비, 인적공제 대상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진입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손택스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 신고 유형 확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홈택스가 안내하는 유형을 참고하세요.
- 소득 입력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을 입력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있으면 상당 부분 미리 채워집니다.
- 공제·경비 입력
인적공제, 사업 경비 등을 입력합니다.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 세액 확인·신고·납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신고를 제출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신고처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
|---|---|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
| 대상 | 사업·프리랜서·임대·금융소득 등이 있는 자 |
| 프리랜서 원천징수 | 통상 3.3% (신고 시 정산·환급 가능) |
| 기한 경과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자주 막히는 지점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고, 오히려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별도로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을 과하게 낼 수 있습니다. 본인 유형에 맞는 경비 처리를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하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혼자서 신고할 수 있나요?
단순한 소득 구조라면 홈택스·손택스의 안내에 따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늦었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신고 후 심사를 거쳐 통상 6~7월경 등록 계좌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9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