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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발행 · 최종 확인일 · 부동산·자동차 공공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즉 신고 한 번으로 우선변제권 기준일까지 확보됩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 또는 사진(전자서명 첨부용)
  •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등)
  • 임차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
  •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단계별 절차

  1. 신고 대상인지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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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로 이동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내용 입력과 계약서 첨부

    소재지, 보증금·월세, 계약기간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4. 전자서명 후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으로 제출합니다. 처리되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 확인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기준일이므로 잔금·입주·전입신고 일정과 함께 맞추세요.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확정일자계약서 첨부 시 자동 부여
신고 주체임대인·임차인 (한쪽 단독 신고 가능)
미신고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자주 막히는 지점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신고는 접수되어도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 기준일을 얻으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하세요.

임대차 신고를 했으니 전입신고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별개 절차입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실제 점유에서 나오므로 전입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30일을 넘긴 경우

지연·미신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계약 직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계약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넘기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으면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30만 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필요하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못 받으면 보증금 보호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손해입니다.

전입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임대차 신고는 계약 사실의 신고이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 이동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둘 다 필요합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8.10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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