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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발행 · 최종 확인일 · 민원·행정 공공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해 합니다. 고인의 예금·보험·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의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안심상속 신청 시: 상속인 본인의 인증 수단(간편인증 가능)
  • 사망신고와 따로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단계별 절차

  1. 사망진단서 확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여러 부 발급받습니다. 금융기관·보험사 제출용으로 여러 장이 필요합니다.

  2.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신고 창구에서 안심상속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정부24에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직계존속)와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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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회 결과 확인

    금융·국세·지방세·토지·자동차·연금 등 기관별 결과가 순차적으로 통보됩니다. 기관마다 회신 시점이 달라 한 번에 다 오지 않습니다.

  5. 상속 절차로 넘어가기

    재산과 채무 규모를 확인한 뒤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별도의 법원 절차이며 기한이 있습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사망신고 기한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안심상속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조회 범위금융거래·국세·지방세·토지·건축물·자동차·연금 등
온라인 신청 자격1순위 상속인·배우자, 2순위 상속인·배우자
형제·자매 신청방문 신청으로 가능

자주 막히는 지점

사망신고만 하고 재산조회를 안 하는 경우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정리이고, 재산조회는 별도 신청입니다. 6개월 기한을 넘기면 원스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를 재산 전부로 오해하는 경우

통합조회는 기관이 보유한 자료 기준입니다. 현금·가상자산·개인 간 채권채무처럼 기관 자료에 없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채무를 확인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상속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어 한정승인·포기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규모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온라인은 1~2순위 상속인 중심입니다. 3순위(형제·자매)는 방문 신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진단서를 제출해 신고합니다.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은 무엇을 조회해주나요?

금융거래내역, 국세·지방세, 토지·건축물, 자동차, 연금 가입 여부 등 기관이 보유한 고인의 재산 자료를 통합 조회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조회가 아예 안 되나요?

원스톱 통합조회는 이용할 수 없고, 기관별로 각각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훨씬 번거롭습니다.

조회 결과는 언제 오나요?

기관마다 회신 시점이 달라 순차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시 안내되는 기관별 기간을 확인하세요.

상속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이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세요.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8.10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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