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 방법
혼인신고는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동 주민센터에서는 안 됩니다). 혼인신고서 1부, 당사자 2명의 신분증, 만 19세 이상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서류가 갖춰졌다면 당사자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접수되며, 효력은 접수일부터 발생합니다. 접수 후 수리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과 주민등록등본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공식 발급처·근거
미리 준비할 것
- 혼인신고서 1부 (구청 비치 또는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당사자 2명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만 19세 이상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미리 받아두면 방문 1회로 끝납니다)
- 등록기준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혼인신고 하는 방법 단계별 절차
- 혼인신고서 미리 작성
구청에 비치된 양식을 쓰거나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아 미리 작성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부모 정보와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바로가기 › - 증인 2명 서명 받기
만 19세 이상이면 가족·친구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동행은 필요 없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전국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으니 구청급 이상 또는 읍·면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 신분증 제시 후 접수
당사자 2명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갖춰졌다면 한 명만 방문해도 접수됩니다.
- 수리 확인
접수 후 수리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과 주민등록등본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수리되면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제출 전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접수처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불가) |
|---|---|
| 수수료 | 무료 |
| 효력 발생 | 접수일부터 |
| 증인 | 만 19세 이상 2명 (서명 또는 날인) |
| 처리 기간 | 수리까지 며칠 소요 |
자주 막히는 지점
혼인신고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만 접수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가면 다시 가야 하니 처음부터 구청급 이상으로 가세요.
등록기준지(구 본적)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와 같은 경우가 많지만 직접 확인하고 적으세요.
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 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증인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는 꼭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2명과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모두 갖춰졌다면 한 명만 방문해도 접수됩니다.
혼인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신고서 접수 자체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법 확인은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꼭 가족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친구·직장 동료 등 누구나 가능하고, 현장에 함께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할 때는 뭐가 다른가요?
혼인요건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본, 여권 등 국적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가별 요구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