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 방법

발행 · 최종 확인일 · 민원·서류 발급

혼인신고는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동 주민센터에서는 안 됩니다). 혼인신고서 1부, 당사자 2명의 신분증, 만 19세 이상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서류가 갖춰졌다면 당사자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접수되며, 효력은 접수일부터 발생합니다. 접수 후 수리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과 주민등록등본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공식 발급처·근거

미리 준비할 것

  • 혼인신고서 1부 (구청 비치 또는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당사자 2명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만 19세 이상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 (미리 받아두면 방문 1회로 끝납니다)
  • 등록기준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혼인신고 하는 방법 단계별 절차

  1. 혼인신고서 미리 작성

    구청에 비치된 양식을 쓰거나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아 미리 작성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부모 정보와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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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인 2명 서명 받기

    만 19세 이상이면 가족·친구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동행은 필요 없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3.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전국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으니 구청급 이상 또는 읍·면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4. 신분증 제시 후 접수

    당사자 2명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갖춰졌다면 한 명만 방문해도 접수됩니다.

  5. 수리 확인

    접수 후 수리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과 주민등록등본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수리되면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제출 전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혼인신고 하는 방법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접수처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불가)
수수료무료
효력 발생접수일부터
증인만 19세 이상 2명 (서명 또는 날인)
처리 기간수리까지 며칠 소요

자주 막히는 지점

동 주민센터에 가면 접수가 안 됩니다

혼인신고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만 접수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가면 다시 가야 하니 처음부터 구청급 이상으로 가세요.

등록기준지를 틀리면 반려됩니다

등록기준지(구 본적)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와 같은 경우가 많지만 직접 확인하고 적으세요.

수리 후에는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 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증인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는 꼭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2명과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모두 갖춰졌다면 한 명만 방문해도 접수됩니다.

혼인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신고서 접수 자체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법 확인은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꼭 가족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친구·직장 동료 등 누구나 가능하고, 현장에 함께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할 때는 뭐가 다른가요?

혼인요건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본, 여권 등 국적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가별 요구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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