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하는 방법 — 온라인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출생신고는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정 신고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하지만, 병원이 출생정보 전송에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참여 병원이 아니면 출생증명서를 들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의료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인증 수단
- 아이 이름(한글·한자 표기 확정) — 등록 후 변경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아이를 올릴 세대의 주소, 등록기준지
출생신고 하는 방법 단계별 절차
- 병원이 온라인 신고 대상인지 확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출생신고에서 출산한 의료기관이 출생정보 전송에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온라인 신고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 - 온라인이면 인터넷 출생신고 작성
부 또는 모가 로그인해 아이 이름, 등록기준지, 세대 정보를 입력합니다. 병원이 전송한 출생정보와 대조되므로 출생증명서를 따로 스캔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이 아니면 주민센터 방문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신고서는 창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수당 동시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창구에서 함께 접수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 - 등록 확인
처리 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시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법정 기한 |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
| 신고 수수료 | 없음 |
| 온라인 신고 조건 | 출생정보를 전송하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생 |
| 온라인 신고 주체 | 부 또는 모(본인) |
| 같이 할 일 | 행복출산 원스톱(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
자주 막히는 지점
기한을 넘겨도 신고는 받아주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전송을 전제로 합니다. 전송 주체가 없으면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한번 등록된 이름의 변경은 법원 허가가 필요한 별도 절차입니다. 한자 표기까지 확정한 뒤 신고하세요.
출생신고가 곧 수당 신청은 아닙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됩니다.
출생신고 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병원이 출생정보 전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참여 병원이 아니면 주민센터 방문 신고만 됩니다.
출생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나요?
부 또는 모가 신고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신고 의무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 또는 모 본인만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수당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각각 신청이 필요하며,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등본에 바로 나오나요?
가족관계등록 처리가 끝나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반영되고, 세대에 편입되면 등본에도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8.10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