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하는 방법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은 실제 영업을 종료한 날로 정하고, 홈택스 민원신청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신고와 별도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공식 발급처·근거
미리 준비할 것
- 폐업일 확정 (실제 영업 종료일 기준)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정보
- 마지막 매출·매입 자료와 재고 현황
- 인허가 업종 여부 확인 (음식점 등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 가능)
폐업신고 하는 방법 단계별 절차
- 폐업일 정하기
폐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종료한 날입니다.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됩니다. 폐업일이 부가세·세금계산서 기한을 좌우하니 신중히 정하세요.
-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홈택스에 로그인해 민원신청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바로가기 › - 인허가 폐업신고 (해당 업종)
음식점·미용실 등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한 장으로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폐업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만 내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폐업신고와 별개 절차이며,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4대보험·종합소득세 정리
4대보험 사업장 탈퇴는 각 공단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폐업신고 수수료 | 무료 |
|---|---|
|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 다음 해 5월 |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신고 방법 | 홈택스 온라인 · 세무서 방문 |
자주 막히는 지점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만 끝났다고 세금이 끝난 게 아니니,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하세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재고를 미리 정리해두면 마지막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고 4대보험 사업장 자격이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세금을 체납해도 폐업신고가 되나요?
체납이 있어도 폐업신고 자체는 처리됩니다. 다만 체납세금은 없어지지 않고 폐업 후에도 징수 대상이니, 폐업 전에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부가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 폐업이면 8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한 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고합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