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과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고, 근로소득자는 상·하반기로 나눠 받는 반기신청(9월·다음 해 3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직접입력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후신청(6월~11월)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본인 인증 수단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있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 홈택스 로그인 또는 손택스 실행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안내문 문자에 담긴 링크로 들어가면 신청 화면까지 바로 이동합니다.
바로가기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진입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경로로 들어갑니다.
- 개별인증번호 또는 직접입력 선택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계좌·연락처 확인
지급받을 계좌와 연락처를 확인·수정합니다. 계좌가 틀리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 신청 완료·접수증 확인
신청을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요건이 맞으면 동시에 신청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신청처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
|---|---|
|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반기 신청(근로소득) | 상반기분 9월 ·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
| 기한후신청 | 정기기간 이후 ~ 11월 (산정액 일부 감액) |
| 수수료 | 무료 |
자주 막히는 지점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에게 보내는 것일 뿐,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후신청이 가능하지만, 정기신청 대비 산정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가능하면 5월 정기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홈택스·국세청 공지에서 해당 귀속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 신청 한 번으로 두 장려금이 함께 심사·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뭐가 유리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하면 나눠서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분은 통상 심사를 거쳐 그해 하반기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9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