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발행 · 최종 확인일 · 건강보험·복지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받으면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장애진단과 검사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되며, 전체 소요 기간은 대략 30일입니다.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 등 15종이며, 등록 후에는 유형과 소득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열기 (새 창)

공식 사이트 www.nps.or.kr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절차 먼저 확인

공식 발급처·근거

미리 준비할 것

  • 신분증
  • 사진 1장 (3.5×4.5cm,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사진자료로 활용)
  • 진료기록·검사자료 (최근 6개월 이내가 원칙)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1. 주민센터에서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합니다. 사진 1장(3.5×4.5cm)을 제출합니다.

  2. 진단의뢰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를 발급해줍니다.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단서를 받아온 경우 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3.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전문의에게 장애진단과 검사를 받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검사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 것이어야 하고, 일부 유형은 일정 간격의 2회 검사자료가 필요합니다.

  4. 주민센터에 진단서 제출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합니다.

  5. 국민연금공단 심사와 등록

    공단에서 2인 이상 전문의 자문회의를 거쳐 심사합니다. 결과가 통보되면 지자체가 장애인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전체 소요는 대략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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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신청처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
소요 기간대략 30일
장애유형15종 (지체·뇌병변·시각·청각 등)
검사자료 기준최근 6개월 이내

자주 막히는 지점

검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검사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3개월 안에 한 검사는 2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치의와 일정을 먼저 상의하세요.

등록됐다고 혜택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수당·활동지원·요금감면 등은 소득기준이 있거나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하나씩 확인하세요.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빙자료를 갖춰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공단이 다시 심사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진단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어떤 장애가 등록 가능한가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지적·자폐성·정신장애 15종입니다. 치료 후에도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후유장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전체 절차가 대략 30일 정도 걸립니다. 검사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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