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 — 만 65세 신청 시기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어르신이 받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온라인 신청 시
-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보(모의계산·심사에 사용)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기초연금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 대상 여부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재산을 입력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바로가기 › -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자격 발생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선택
복지로 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동의서 작성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배우자 정보도 함께 확인됩니다.
- 심사·결과 통지
소득인정액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통지됩니다. 결정되면 등록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대상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소득하위 70% |
|---|---|
| 판정 기준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연도별 고시)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
| 신청처 | 복지로(온라인)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 모의계산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자주 막히는 지점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수급 시작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값으로, 근로소득 등은 일부 공제됩니다.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해당 연도 기준을 복지로·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복지로 온라인 외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9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