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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 만 65세 신청 시기와 소득인정액

발행 · 최종 확인일 · 복지·의료 공공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어르신이 받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온라인 신청 시
  •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보(모의계산·심사에 사용)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기초연금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1. 대상 여부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재산을 입력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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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자격 발생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경로 선택

    복지로 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신청서·동의서 작성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배우자 정보도 함께 확인됩니다.

  5. 심사·결과 통지

    소득인정액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통지됩니다. 결정되면 등록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대상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소득하위 70%
판정 기준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연도별 고시)
신청 시기만 65세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처복지로(온라인)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자주 막히는 지점

65세가 되고 나서야 신청하려는 경우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수급 시작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소득이 조금 있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값으로, 근로소득 등은 일부 공제됩니다.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선정기준액을 지난 연도 기준으로 아는 경우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해당 연도 기준을 복지로·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복지로 온라인 외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9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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