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받는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총 62일)에 받아야 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와 생년월일로 기간을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공단 직영검사소나 민간 지정정비소에서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신규 등록 후 4년 차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공식 발급처·근거
미리 준비할 것
-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 (기간 조회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미가입 시 검사 불가)
- 등화장치 자가점검 (번호등·제동등·방향지시등)
자동차 정기검사 받는 방법 단계별 절차
- 검사 기간 조회
TS 사이버검사소에 차량번호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를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다음 검사 기간과 정기·종합 대상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 검사소 선택과 예약
공단 직영검사소는 사전예약제라 온라인 예약이 필수입니다. 일정이 꽉 찼다면 민간 지정정비소(당일 접수 가능한 곳 많음)를 이용하세요.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 의무보험 확인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방문 전에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세요.
- 검사 당일 방문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합니다. 예약증이나 종이 등록증 없이도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만일을 대비해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적합 시 재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보일로부터 재검사 기간(보통 10일 이내) 안에 지적 항목을 정비해 같은 검사소에 다시 가면 추가 수수료 없이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검사 인정 기간 | 만료일 전후 31일 (총 62일) |
|---|---|
| 비영업용 승용차 주기 | 신규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
| 과태료 (30일 이내) | 4만원 |
| 과태료 가산 | 3일마다 2만원 (최대 60만원) |
| 장기 미검사 | 1년 이상 시 운행정지 가능 |
자주 막히는 지점
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만료일이 지났어도 31일 안에는 정상 검사이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로 예약하세요.
TS 직영검사소는 전면 사전예약제입니다. 예약 없이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먼저 예약하거나 민간 지정정비소를 이용하세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 접수가 안 됩니다. 검사 전에 보험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받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기간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조회됩니다. 네이버·카카오T·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만료 후 30일 이내는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나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별도 위임장 없이 예약된 차량과 대리인 신분증만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중이거나 해외에 있어서 기간 내 검사가 어려우면요?
구청·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하세요. 수리예정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증빙을 내면 과태료 없이 연장됩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