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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방법

발행 · 최종 확인일 · 민원·행정 공공

운전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은 적성검사(신체검사 필요), 2종 보통은 갱신 대상이며,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적성검사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는 장기 경과 시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

미리 준비할 것

  •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적성검사기간) 확인
  • 여권용 규격 사진 또는 사진 파일
  • 1종·70세 이상 등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 가능한 경우 있음)
  • 수수료 결제 수단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방법 단계별 절차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메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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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 구분 확인

    1종 면허는 적성검사, 2종 면허는 갱신 대상입니다. 70세 이상은 2종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추가됩니다.

  3. 온라인 신청 및 사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규격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1종 적성검사자는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에 동의하면 별도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수수료 결제

    갱신·적성검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금액은 면허 종류와 발급 형태(국문·영문)에 따라 다릅니다.

  5. 면허증 수령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새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기존 면허증은 반납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방법 수수료·소요시간 요약
신청처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 ·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1종적성검사 (신체검사 필요)
2종갱신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갱신 주기보통 10년 (연령에 따라 단축 — 65세 이상 5년 등)
수수료면허 종류·발급 형태별 상이 — 공단 고시 확인
기간 경과 시과태료 · 적성검사 장기 경과 시 면허 취소 가능

자주 막히는 지점

갱신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있는 경우

면허증 앞면의 적성검사기간(갱신기간)을 지금 확인하세요.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1종 적성검사는 경과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인데 신체검사 없이 온라인으로 끝내려는 경우

1종 적성검사는 시력 등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에 동의하면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이 안 되면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이나 지정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령 장소를 멀리 지정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어도 면허증은 지정한 시험장·경찰서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수령처를 선택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을 인터넷으로 다 끝낼 수 있나요?

신청·결제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면허증 수령은 지정한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1종과 2종의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1종은 적성검사라서 시력 등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고, 2종은 사진과 수수료만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70세 이상은 2종도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갱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1종 적성검사는 기간 경과가 길어지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므로 바로 신청하세요.

사진은 어떤 규격인가요?

여권용 규격 사진이 사용됩니다. 모자·컬러렌즈 착용 등은 반려될 수 있으니 규격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07.16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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