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방법
개명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과 개명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용·범죄경력 등을 조회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인 기준 2~3개월 정도 걸리며,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개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이 아닌 이름만 바꿀 수 있고, 사유서에는 이름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야 합니다.
공식 발급처·근거
미리 준비할 것
-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 개명 허가 신청서
- 개명사유서 (이름을 바꾸려는 구체적 사정 작성)
- 생활상 불편 증빙 (우편물·학교 서류 등, 있으면 유리합니다)
개명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 개명사유서 작성
왜 이름을 바꾸려는지 구체적인 사정과 에피소드를 적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보다는 생활상 불편·심리적 고통 등 설득력 있는 사유가 허가에 유리합니다.
- 서류 준비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불편을 증명할 자료(우편물·학적부·재직증명서 등)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 법원 심사와 허가 결정
법원이 신용 상태·범죄경력 등을 조회하고 필요시 심문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인은 보통 2~3개월, 미성년자는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 1개월 이내 개명신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읍·면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차례로 변경합니다.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
|---|---|
| 소요 기간 | 성인 2~3개월 (미성년자 1~2개월) |
| 허가 후 신고 기한 | 허가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개명 범위 | 이름만 가능 (성 변경 불가) |
| 신청 방법 | 방문 · 전자소송 |
자주 막히는 지점
법원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생활상 불편이나 사회적 이유를 구체적 사례로 정리한 사유서가 핵심입니다.
허가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1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니 허가서를 받는 즉시 신고 일정을 잡으세요.
개명 절차로는 이름만 바꿀 수 있습니다. 성(姓)을 바꾸려면 민법상 성·본 변경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명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개명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명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성인은 보통 2~3개월, 미성년자는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서류가 잘 갖춰지면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개명 사유서는 어떻게 쓰나요?
이름 때문에 겪은 심리적 고통이나 사회생활의 불편을 구체적 에피소드와 함께 적습니다. 판사를 설득하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고 진솔하게 쓰세요.
개명하면 주민등록증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네. 개명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비롯해 여권·운전면허증·은행·보험 명의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차례로 해야 합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